[2023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5.0%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 기준 2,050,580원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2023년 최저임금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9,160원에 비해 5.0% 인상된 9,620원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0,580원으로,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 9,620원 (5% 인상)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