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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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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5.0%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 기준 2,050,580원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2023년 최저임금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9,160원에 비해 5.0% 인상된 9,620원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0,580원으로,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 9,620원 (5% 인상)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인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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