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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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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도 매우 뜨겁다.

 

지난 2010년 중후반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주식과 가상화폐 등의 가치가 폭등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작년부터 식을줄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열기가 더 뜨거운데,

지난 5월말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투기라는 의견도 있고,

이를 부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는 이번 포스팅의 목적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

 

그저 가상자산 혹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거래자라면,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이라며 해당 내용을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카드뉴스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링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자.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www.fsc.go.kr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 은행의 입장입니다.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

www.korea.kr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록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상자산거래업소, 다단계 불법모집 등의 내용 등의 객관적 내용도 있으니,

가상화폐 혹은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참고하도록 하자.

 

◆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 은행의 입장입니다.
· 유럽중앙은행(ECB) 라가르드 총재
“자금세탁에 취약하고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21.5.8.)

· 영란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
“비트코인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 (’21.5.14.)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통계국
: 비트코인 유사 가상자산은 거래상대방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비금융자산으로 분류 (’18.10월)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가상자산은 현금이 아니고, 특정 기관에 대한 지분이 아니며,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 (’19.6월)

◆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이에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http://www.kofiu.go.kr

- ISMS 인증여부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isms.kisa.or.kr

◆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美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 (’21.4.15.)

·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위원회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이와 관련된 블록체인기술이 매우 전도유망한 것임은 확실하다.

이에 해당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 및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일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하도록 하자.

 

특히나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에 대해 잘 모르며,

이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코인 및 다양한 알트코인에 대한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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