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5.0%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 기준 2,050,580원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2023년 최저임금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9,160원에 비해 5.0% 인상된 9,620원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0,580원으로,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 9,620원 (5% 인상)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
[대체공휴일 확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올해 3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설·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체공휴일을 통해 국민들의 '공휴일 제정 취지 선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지친 몸과 마을을 달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다. 기존에 대체공휴일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서 7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7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