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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내정

[대체공휴일 확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올해 3일 더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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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설·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체공휴일을 통해 국민들의 '공휴일 제정 취지 선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지친 몸과 마을을 달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다.

 

<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

 

기존대체공휴일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서 7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7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어,

각각 다음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인 소위 '빨간 날'이 된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 8월 16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 10월 4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11일)

 

올해 2021년은 휴일이 2020년보다 2일, 2019년보다 4일 적었고,

이에 '공휴일 가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으로 올해 3일을 더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에서 이와 같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이어서 소개하겠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보도자료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과 관련된 뉴스는,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다.

 

 

올해 주말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돼각각 다음 월

www.korea.kr

 

또한 해당 뉴스의 원문은 아래와 같으니 필요시 참고하도록 하자.

 

올해 주말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3·1절 포함해 4개 국경일에 확대 적용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돼 각각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면서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편 올해 대체공휴일 일수는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와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전체 공휴일 15일 중 기존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되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비록 크리스마스인 성탄절 등은 확대 적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으로 올해 3일을 더 쉴 수 있게 되었다.

 

인사혁신처의 보도에서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추가적인 휴식을 취하며,

이것이 국가 및 회사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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