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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내정

[2022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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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 비해 약 5%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으로 가결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액수인데,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 정리했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과 인상률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자.)

 

[대한민국/내정] -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인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100s0s.tistory.com

 

참고로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연혁, 목적 등에 대해서는,

아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www.minimumwage.go.kr

 


2022년도 최저임금 가결 과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년 최저임금 시급9,160원으로,

올해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인상률 약 5%)되었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수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 월급1,914,44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급 대비 91,960원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보 및 가결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정책뉴스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

www.korea.kr

 

해당 뉴스의 원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 환산땐 9만1960원 오른 191만4440원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어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40원 오른(5.1% 인상) 시간급 9160원으로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기권자 포함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한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355만명이고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044-202-840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마치며

 

김부겸 국무총리7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총리 “최저임금안,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서 수용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전날 밤 최저임금위원회가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

www.korea.kr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과 관련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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