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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내정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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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인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연혁과 목적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자.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www.minimumwage.go.kr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과 인상률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7년도시간당 최저임금6,470원이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인상률을 기록하며 7,530원, 8,350원으로 인상되었다.

 

비록 2020년과 2021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정부의 의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높아지지는 못했지만, (할많하않)

그래도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위 이미지의 출처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인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액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액 (단위:원, %) 연도별 최저임금액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

www.minimumwage.go.kr

 


2022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7월 12일 오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는데,

오늘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0,320원과 8,810원을 3차 요구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오늘도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안으로 9,160원을 제시하였으나,

이후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에 부쳐져 이 같은 최종안이 도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결정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9,160원은,

올해보다 440원이 오른 금액이며, 약 5%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914,440원이다.

 

참고로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2022년 최저임금 가결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였으니 필요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내정] - [2022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2022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2022년도 최저임금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약 5%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액수인데, 최저임금제가

100s0s.tistory.com

 


마치며

 

최저임금제도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상공인 등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다른 의미로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선진국의 최저임금을 찾아보면 물가 등을 고려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텐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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