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5.0%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 기준 2,050,580원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2023년 최저임금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9,160원에 비해 5.0% 인상된 9,620원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0,580원으로,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 9,620원 (5% 인상)
-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2023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매우 컸다.
실제 노동계는 10,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었다.
하지만 이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9,620원의 최종 결정은 결국 경영계쪽에 더 가까운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제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 관련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아래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정한 액수다.
최저임금제도와 그 목적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및 인상률은 아래 글에 보다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대한민국/내정] -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또한 아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연혁, 목적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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