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이 가입 가능한 통장으로 2020년 4월 시행되었다.
지원 대상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에 3년간 매월 40만원씩 총 1,44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청년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청년저축계좌 상세 정보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 15~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또한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 꾸준한 근로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개 이상)
- 교육이수 (연 1회씩 총 3회)
- 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은 위에서 언급하였으나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추가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 적립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 5, 8, 10월 중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와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또한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청년저축계좌와 관련된 추천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월 10만원씩 3년 저금하고 1440만원 받는 ‘이것’ 추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3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는 청년저축계좌 추전해요! _복따방 페친 김윤경님 사연 中 [청년저축계좌 추천합니다] 대상 -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
www.korea.kr
마치며
개인적으로 특출날 것 없는 평범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름 힘겨운(?) 청년기를 지내온 입장에서 '청년저축계좌'와 같은 제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비록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3년간 모은 금액은,
분명 시드머니의 일부가 되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며,
이와 같이 좋은 제도와 서비스가 보다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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