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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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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추가경정예산은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9조 확대한 34.9조로 확정되었다.

 

여기에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포함되었는데,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조에서 17.3조로 1.6조원 확대되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피해지원 : 3.9 → 5.3조 (+1.4조)
  2. 상생국민지원금 : 10.4 → 11.0 (+0.6조)
  3. 상생소비지원금 : 1.1 → 0.7조 (-0.4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선정기준지급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 >

 

먼저 이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린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지급액과 선정기준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 신청 및 수령주체

①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②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 ’20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인정

 


마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이슈로 전 국민 지급은 어려워졌지만(할많하않),

그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전하는 작은 정성일 것이다.

 

아직 지급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련하여 선정기준과 지급방식은 물론 지급액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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