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세금 및 보험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팁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 가능!)

728x90
728x170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하는데,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다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가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팁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는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보자.

 

아래 내용은 국세청 뉴스 자료가 그 출처임을 밝히며,

관련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연말정산 놓친 서류 체크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현금영수증]

①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② 전입신고가 늦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액 공제받지 못한 월세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차료 신고 가능

 

[교육비]

① 5살 우리 아들 피아노 학원 수강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② 14살 우리 딸 중학교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교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의료비]

① 아내의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

200만 원 한도, 보험 실비 처리한 금액·바우처 사용 금액 제외

 

② 아직 현역인 58세 부모님의 병원비 직접 지급

본인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가능

 


마치며

 

5월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연말정산에 모른채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부동산 매매 등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연말정산에 놓치면 아쉬울 수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더불어 위에서 소개한 국세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등에 관련된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

필요시 직접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728x90
그리드형
LIST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