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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19 (COVID-19)

[비수도권 3단계 격상] 27일부터 약 2주간 식당, 카페 등 밤 10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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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과 관련하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아래 뉴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니 필요시 참고하자.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약 2주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

www.korea.kr

 

정책브리핑의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약 2주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문재인 대통령7월 25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관련,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서면브리핑 내용은 아래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중대본은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확진자 발생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코로나19 (COVID-19)]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7월 12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7월 12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7월 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36명, 해외유입 사례는 8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5,344

100s0s.tistory.com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좌석 띄우기) 참석할 있고 실외행사의 경우 50 미만으로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였다.

 

현재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힘들지만 국민들도 지금처럼 모두 합심한다면 이번 코로나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연장된 만큼,

수도권 거주자들은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건강/코로나19 (COVID-19)]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지난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유행이 시작되며, 정부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였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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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해 소중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그날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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