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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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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주목하자.

그대들은 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후관리사가 엄마의 마음처럼 편안하게,

출산 후유증 예방과 영양·위생 관리까지”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펴드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지원대상선정기준, 지원내용신청기간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자 하니,

출산을 앞둔 엄마, 아빠 혹은 주변인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자.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지원대상인데,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위 선정기준은 지난 5월 22일부터 변경된 것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연간 16만명 지원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

www.korea.kr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지원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은,

방문온라인(PC)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타이틀 설명글 부분입니다. -->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한데,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와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도록 하자.

 

  1.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을 때
  4. 배우자 없는 산모
  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마치며

 

"출산 휴의증 예방과 영양·위생관리까지"

 

보건복지부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후관리사가,

엄마의 마음처럼 편안하게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펴준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책 >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

사회서비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

www.mohw.g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참고하여 이와 같은 좋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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