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올해 3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설·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체공휴일을 통해 국민들의 '공휴일 제정 취지 선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지친 몸과 마을을 달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다. 기존에 대체공휴일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서 7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7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